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를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값으로 계산하며, 입력한 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원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시간

근로계약서에 정한 1주 근무시간입니다. 연장근로는 빼고 넣어주세요.

1주 주휴수당

41,280원

주휴시간 4시간 × 시급 10,320원

주휴시간 (주 근로시간 ÷ 40 × 8)
4시간
1주 급여 (주휴수당 포함)
247,680원
월 유급시간 (평균 4.345주)
104.3시간
월 예상 급여 (주휴수당 포함)
1,076,228원
  • ·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개근)해야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 · 주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고정됩니다.
  • · 세전 금액입니다.

아임커넥트의 근로계약서는 시급·근로시간을 넣으면 임금이 자동 계산되고, 직원은 휴대폰으로 전자서명합니다.

무료로 시작하기

주휴수당, 이렇게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하루치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 8시간분을, 그보다 적게 일하면 근로시간에 비례해 받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월 209시간에는 이미 주휴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계산 방법

  1. 1

    대상 확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2. 2

    주휴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입니다.

  3. 3

    주휴수당

    주휴시간 × 시급.

계산 예시

시급 10,320원, 주 20시간 근무

  • · 주휴시간 20 ÷ 40 × 8 = 4시간
  • · 주휴수당 4 × 10,320 = 41,280원
  • · 월 급여 (20 + 4) × 4.345주 × 10,320 = 약 1,076,228원

자주 묻는 질문

Q. 마지막 주에 퇴사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그 주의 근로관계가 다음 주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Q. 지각이나 조퇴를 해도 받을 수 있나요?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그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줘야 하나요?
주휴수당은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출처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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