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이렇게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하루치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 8시간분을, 그보다 적게 일하면 근로시간에 비례해 받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월 209시간에는 이미 주휴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계산 방법
- 1
대상 확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 2
주휴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입니다.
- 3
주휴수당
주휴시간 × 시급.
계산 예시
시급 10,320원, 주 20시간 근무
- · 주휴시간 20 ÷ 40 × 8 = 4시간
- · 주휴수당 4 × 10,320 = 41,280원
- · 월 급여 (20 + 4) × 4.345주 × 10,320 = 약 1,076,228원
자주 묻는 질문
- Q. 마지막 주에 퇴사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 그 주의 근로관계가 다음 주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 Q. 지각이나 조퇴를 해도 받을 수 있나요?
-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그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5인 미만 사업장도 줘야 하나요?
- 주휴수당은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출처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