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남은 연차일수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값으로 계산하며, 입력한 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원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주는 수당(직책수당 등)을 더한 금액입니다.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성과급은 빼고 넣어주세요.

시간
시간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입니다.

일

미사용 연차수당

574,162원

5일 × 1일 통상임금 114,832원

통상시급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14,354원
1일 통상임금 (통상시급 × 8시간)
114,832원
연차수당
574,162원
  • · 연차수당은 연차를 쓸 수 있는 기간이 끝난 다음 날 발생하며, 그 달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 회사가 법에 맞게 연차 사용을 촉진했다면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 세전 금액이며,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이라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공제됩니다.

아임커넥트에서는 구성원별 사용·잔여 연차가 자동으로 집계되어 연차수당 정산 기준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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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이렇게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은 1년 동안 쓰지 못하고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는 것입니다. 연차는 발생한 날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쓰지 못한 날짜만큼 1일 통상임금을 받습니다.

1일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주는 수당을 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주 40시간 근무라면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계산 방법

  1. 1

    통상시급 구하기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입니다.

  2. 2

    1일 통상임금 구하기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

  3. 3

    연차수당 구하기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반차를 썼다면 0.5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원, 남은 연차 5일

  • · 통상시급 3,000,000 ÷ 209 = 14,354원
  • · 1일 통상임금 14,354 × 8 = 114,832원
  • · 연차수당 114,832 × 5 = 574,162원

자주 묻는 질문

Q.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
연차를 쓸 수 있는 1년이 끝난 다음 날 수당 청구권이 생깁니다. 보통 그 직후 임금 지급일에 함께 지급하며,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안에 정산합니다.
Q.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하면 수당이 없나요?
회사가 법에 정한 시기와 방법(서면 통보 등)으로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Q.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퇴직 전 1년 사이에 지급된 연차수당은 그 금액의 3/12을 퇴직금 평균임금에 더합니다.

근거 법령·출처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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