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이렇게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은 1년 동안 쓰지 못하고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는 것입니다. 연차는 발생한 날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쓰지 못한 날짜만큼 1일 통상임금을 받습니다.
1일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주는 수당을 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주 40시간 근무라면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계산 방법
- 1
통상시급 구하기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입니다.
- 2
1일 통상임금 구하기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
- 3
연차수당 구하기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반차를 썼다면 0.5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원, 남은 연차 5일
- · 통상시급 3,000,000 ÷ 209 = 14,354원
- · 1일 통상임금 14,354 × 8 = 114,832원
- · 연차수당 114,832 × 5 = 574,162원
자주 묻는 질문
- Q.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
- 연차를 쓸 수 있는 1년이 끝난 다음 날 수당 청구권이 생깁니다. 보통 그 직후 임금 지급일에 함께 지급하며,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안에 정산합니다.
- Q.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하면 수당이 없나요?
- 회사가 법에 정한 시기와 방법(서면 통보 등)으로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 Q.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 퇴직 전 1년 사이에 지급된 연차수당은 그 금액의 3/12을 퇴직금 평균임금에 더합니다.
근거 법령·출처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