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이렇게 계산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법으로 보장되는 유급 휴가입니다. 입사 첫해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1년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 3년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구성원이 많은 회사는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를 기준으로 한꺼번에 부여하기도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쓰면 입사 다음 해 1월 1일에 입사 연도에 일한 날짜 비율만큼 비례 연차를 줍니다.
계산 방법
- 1
1년 미만: 월차
입사 후 1년이 될 때까지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첫 월차는 입사 한 달 뒤 입사일과 같은 날짜에 발생합니다.
- 2
1년 이상: 기본 15일
입사 1주년이 되는 날,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생깁니다.
- 3
3년차부터 가산
근속 1년을 넘긴 뒤 매 2년마다 1일씩 더해집니다. 계산식은 15 + (근속연수 − 1) ÷ 2(소수점 버림)이며 25일을 넘지 않습니다.
- 4
회계연도 기준
입사 다음 해 1월 1일에 15일 × (입사 연도 근속일수 ÷ 그해 일수)만큼 비례 연차를 주고, 그다음 해부터 매년 1월 1일에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를 줍니다.
계산 예시
2024년 3월 15일 입사자 (회계연도 기준)
- · 2024년 4월 15일부터 2025년 2월 15일까지 매월 1일씩 월차 최대 11일
- · 2025년 1월 1일 비례 연차 15 × 292 ÷ 366 = 11.967일
- · 2026년 1월 1일 15일, 2028년 1월 1일 16일
자주 묻는 질문
- Q. 입사 첫해에 쓴 월차는 2년차 연차 15일에서 빠지나요?
- 아닙니다. 2017년 법 개정 이후 1년 미만 기간의 월차 11일과 1년이 지나 생기는 15일은 따로 계산합니다.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 Q. 회계연도 기준으로 주다가 퇴사하면 어떻게 하나요?
-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은 연차가 더 적다면 그 차이만큼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 Q.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를 줘야 하나요?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따로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출처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