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계산기

입사일만 넣으면 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 일수를 연도별로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값으로 계산하며, 입력한 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계산 기준

기준일이 속한 연차 기간(입사일 기준은 입사 기념일부터 1년, 회계연도 기준은 1월 1일부터)에 발생한 연차를 보여줍니다.

기준일까지 발생한 연차

15일

2026. 11. 6. ~ 2026. 11. 6. 사이에 발생한 연차입니다.

근속 기간
2년 0개월
다음 발생
2027. 11. 6. · 16일
연도별 연차 발생 일정
발생일구분일수
2024.12.06 ~
2025.10.06
월차 (매월 1일)최대 11일
2025.11.06연차 (근속 1년)15일
2026.11.06연차 (근속 2년)15일
2027.11.06연차 (근속 3년)16일
2028.11.06연차 (근속 4년)16일
  • · 해당 기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했다고 가정합니다. 월차는 그 달을 개근해야 생깁니다.
  •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근속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나며 최대 25일입니다.

아임커넥트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월차·비례 연차·연차를 매일 자동으로 부여하고 남은 일수까지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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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이렇게 계산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법으로 보장되는 유급 휴가입니다. 입사 첫해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1년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 3년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구성원이 많은 회사는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를 기준으로 한꺼번에 부여하기도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쓰면 입사 다음 해 1월 1일에 입사 연도에 일한 날짜 비율만큼 비례 연차를 줍니다.

계산 방법

  1. 1

    1년 미만: 월차

    입사 후 1년이 될 때까지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첫 월차는 입사 한 달 뒤 입사일과 같은 날짜에 발생합니다.

  2. 2

    1년 이상: 기본 15일

    입사 1주년이 되는 날,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생깁니다.

  3. 3

    3년차부터 가산

    근속 1년을 넘긴 뒤 매 2년마다 1일씩 더해집니다. 계산식은 15 + (근속연수 − 1) ÷ 2(소수점 버림)이며 25일을 넘지 않습니다.

  4. 4

    회계연도 기준

    입사 다음 해 1월 1일에 15일 × (입사 연도 근속일수 ÷ 그해 일수)만큼 비례 연차를 주고, 그다음 해부터 매년 1월 1일에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를 줍니다.

계산 예시

2024년 3월 15일 입사자 (회계연도 기준)

  • · 2024년 4월 15일부터 2025년 2월 15일까지 매월 1일씩 월차 최대 11일
  • · 2025년 1월 1일 비례 연차 15 × 292 ÷ 366 = 11.967일
  • · 2026년 1월 1일 15일, 2028년 1월 1일 16일

자주 묻는 질문

Q. 입사 첫해에 쓴 월차는 2년차 연차 15일에서 빠지나요?
아닙니다. 2017년 법 개정 이후 1년 미만 기간의 월차 11일과 1년이 지나 생기는 15일은 따로 계산합니다.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Q. 회계연도 기준으로 주다가 퇴사하면 어떻게 하나요?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은 연차가 더 적다면 그 차이만큼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를 줘야 하나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따로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출처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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