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이렇게 계산합니다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줘야 하는 시간당 최저 금액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 2027년은 10,700원이며 업종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026년 2,156,880원, 2027년 2,236,300원입니다.
월급이 최저임금을 지키는지 볼 때는 기본급뿐 아니라 매달 주는 고정 수당, 정기상여금, 식대 같은 복리후생비도 더해 비교합니다. 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넣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 1
산입 임금 정리
기본급 + 매달 고정 지급 수당 + 정기상여금 + 현금으로 주는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
- 2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이면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 단시간 근로자는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주.
- 3
시급 환산 후 비교
산입 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을 그해 최저시급과 비교합니다.
계산 예시
월 230만원, 주 40시간
- · 환산 시급 2,300,000 ÷ 209 = 11,004원
-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충족
- ·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 충족
자주 묻는 질문
- Q.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 1년 이상 계약을 맺은 근로자는 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습니다. 단순 노무 업무 종사자는 수습 중에도 100%를 줘야 합니다.
- Q.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차액은 체불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Q. 최저임금은 언제 바뀌나요?
-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7월 무렵 다음 해 금액을 의결하고, 고용노동부가 8월 5일까지 고시해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출처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