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기

월급·연봉을 시급으로 바꿔 2026년·2027년 최저임금을 지키는지 확인하고 월 최저임금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값으로 계산하며, 입력한 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급여 기준
원

기본급과 매달 주는 고정 수당·정기상여·식대 등 복리후생비를 더한 금액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빼주세요.

시간

주 40시간이면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시급제라면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를 확인하세요.

환산 시급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11,004원

2026년 최저임금보다 시간당 684원 많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주휴 포함)
209시간
2026년 월 최저임금 (10,320원 × 209시간)
2,156,880원
2027년 월 최저임금 (10,700원 × 209시간)
2,236,300원
  • 2026년 기준충족
  • 2027년 기준충족
  • · 2027년 최저임금(시급 10,700원)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 수습 3개월 이내(1년 이상 계약, 단순노무직 제외)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줄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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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이렇게 계산합니다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줘야 하는 시간당 최저 금액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 2027년은 10,700원이며 업종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026년 2,156,880원, 2027년 2,236,300원입니다.

월급이 최저임금을 지키는지 볼 때는 기본급뿐 아니라 매달 주는 고정 수당, 정기상여금, 식대 같은 복리후생비도 더해 비교합니다. 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넣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1. 1

    산입 임금 정리

    기본급 + 매달 고정 지급 수당 + 정기상여금 + 현금으로 주는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

  2. 2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이면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 단시간 근로자는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주.

  3. 3

    시급 환산 후 비교

    산입 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을 그해 최저시급과 비교합니다.

계산 예시

월 230만원, 주 40시간

  • · 환산 시급 2,300,000 ÷ 209 = 11,004원
  •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충족
  • ·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 충족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계약을 맺은 근로자는 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습니다. 단순 노무 업무 종사자는 수습 중에도 100%를 줘야 합니다.
Q.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차액은 체불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Q. 최저임금은 언제 바뀌나요?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7월 무렵 다음 해 금액을 의결하고, 고용노동부가 8월 5일까지 고시해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출처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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