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직일과 최근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과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값으로 계산하며, 입력한 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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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더한 세전 금액입니다. 월 300만원이면 900만원을 넣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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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1년간 받은 금액

원

퇴직 전 1년간 받은 금액

예상 퇴직금 (세전)

8,812,388원

1일 평균임금 97,826원 × 30일 × 1,096일 ÷ 365

재직일수
1,096일
3개월 기간 (2026. 8. 6. ~)
92일
상여금 가산 (연간 × 3/12)
0원
연차수당 가산 (연간 × 3/12)
0원
평균임금 산정 총액
9,000,000원
1일 평균임금
97,826원
  • ·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 퇴직소득세가 공제되기 전 금액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아임커넥트는 입사일·퇴사일과 발령 이력을 인사카드에 남기고, 퇴사자도 경력증명서를 바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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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이렇게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돈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줍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대상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임금입니다.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금액의 3/12만큼 더합니다.

계산 방법

  1. 1

    3개월 임금 총액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전 3개월 동안 받은 기본급·수당을 모두 더합니다.

  2. 2

    상여금·연차수당 가산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에 각각 3/12을 곱해 더합니다.

  3. 3

    1일 평균임금

    위 금액을 3개월 기간의 총일수(89~92일)로 나눕니다. 이 금액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4. 4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계산 예시

2021년 1월 1일 입사, 2026년 1월 1일 퇴직, 월 300만원

  • · 재직일수 1,826일, 3개월 기간 92일
  • · 1일 평균임금 9,000,000 ÷ 92 = 97,826원
  • · 퇴직금 97,826 × 30 × 1,826 ÷ 365 = 약 14,681,953원

자주 묻는 질문

Q.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 퇴직금이 없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가 36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Q.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을 늘릴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Q.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서 근로소득보다 세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근거 법령·출처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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