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이렇게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돈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줍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대상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임금입니다.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금액의 3/12만큼 더합니다.
계산 방법
- 1
3개월 임금 총액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전 3개월 동안 받은 기본급·수당을 모두 더합니다.
- 2
상여금·연차수당 가산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에 각각 3/12을 곱해 더합니다.
- 3
1일 평균임금
위 금액을 3개월 기간의 총일수(89~92일)로 나눕니다. 이 금액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 4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계산 예시
2021년 1월 1일 입사, 2026년 1월 1일 퇴직, 월 300만원
- · 재직일수 1,826일, 3개월 기간 92일
- · 1일 평균임금 9,000,000 ÷ 92 = 97,826원
- · 퇴직금 97,826 × 30 × 1,826 ÷ 365 = 약 14,681,953원
자주 묻는 질문
- Q.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 퇴직금이 없나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가 36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Q.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을 늘릴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Q.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서 근로소득보다 세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근거 법령·출처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