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실수령액 계산기

월급 또는 연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값으로 계산하며, 입력한 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급여 기준
원
원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금액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 계산에서 빠집니다.

명

본인을 포함합니다.

명

가족 수에 포함된 자녀 중에서 셉니다.

월 예상 실수령액

2,665,450원

월 급여 3,000,000원에서 공제액 334,550원을 뺀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4.75%)
133,000원
건강보험 (3.595%)
100,660원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13,220원
고용보험 (0.9%)
25,19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56,800원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5,680원
공제액 합계
334,550원
  • ·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기준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41만~659만원)을 적용했습니다.
  • ·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 2. 27. 개정)의 금액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원천징수 비율 100%).
  • · 실제 소득세는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아임커넥트는 쓰던 급여대장 엑셀을 올리면 대량이체 파일과 급여명세서 발송까지 한 번에 처리합니다.

무료로 시작하기

급여 실수령액, 이렇게 계산합니다

월급 실수령액은 세전 급여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등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비과세 수당(식대 등)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회사는 매달 급여를 줄 때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미리 떼고(원천징수),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금과의 차이를 정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적용해 회사가 실제로 떼는 금액과 같게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

  1. 1

    과세 급여 구하기

    월 급여에서 식대(월 20만원 한도) 같은 비과세 금액을 뺍니다. 4대보험료와 소득세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2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범위 안에서 계산합니다.

  3. 3

    근로소득세

    비과세를 뺀 월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본인 포함)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해당 칸을 찾습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 1명당 33,330원을 더 뺍니다.

  4. 4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의 10%입니다.

계산 예시

월 300만원, 비과세 0원, 본인 1명

  • · 국민연금 142,500원 · 건강보험 107,850원 · 장기요양 14,170원 · 고용보험 26,990원
  • · 근로소득세 74,350원(간이세액표 300만~302만원 구간, 1명) · 지방소득세 7,430원
  • · 실수령액 2,626,710원

자주 묻는 질문

Q. 연봉 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으면 어떻게 넣나요?
퇴직금은 매달 받는 급여가 아니므로 연봉에서 퇴직금을 뺀 금액(보통 연봉 ÷ 13 × 12)을 넣어야 실제 월 실수령액과 맞습니다.
Q. 소득세를 덜 떼거나 더 떼게 할 수 있나요?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에서 원천징수 비율을 고를 수 있습니다. 적게 떼면 매달 실수령액은 늘지만 연말정산에서 낼 세금이 늘 수 있습니다.
Q. 공제대상 가족은 누구까지인가요?
본인과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만 20세 이하 자녀, 만 60세 이상 부모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셉니다.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셉니다.

근거 법령·출처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