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실수령액, 이렇게 계산합니다
월급 실수령액은 세전 급여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등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비과세 수당(식대 등)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회사는 매달 급여를 줄 때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미리 떼고(원천징수),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금과의 차이를 정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적용해 회사가 실제로 떼는 금액과 같게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
- 1
과세 급여 구하기
월 급여에서 식대(월 20만원 한도) 같은 비과세 금액을 뺍니다. 4대보험료와 소득세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2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범위 안에서 계산합니다.
- 3
근로소득세
비과세를 뺀 월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본인 포함)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해당 칸을 찾습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 1명당 33,330원을 더 뺍니다.
- 4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의 10%입니다.
계산 예시
월 300만원, 비과세 0원, 본인 1명
- · 국민연금 142,500원 · 건강보험 107,850원 · 장기요양 14,170원 · 고용보험 26,990원
- · 근로소득세 74,350원(간이세액표 300만~302만원 구간, 1명) · 지방소득세 7,430원
- · 실수령액 2,626,710원
자주 묻는 질문
- Q. 연봉 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으면 어떻게 넣나요?
- 퇴직금은 매달 받는 급여가 아니므로 연봉에서 퇴직금을 뺀 금액(보통 연봉 ÷ 13 × 12)을 넣어야 실제 월 실수령액과 맞습니다.
- Q. 소득세를 덜 떼거나 더 떼게 할 수 있나요?
-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에서 원천징수 비율을 고를 수 있습니다. 적게 떼면 매달 실수령액은 늘지만 연말정산에서 낼 세금이 늘 수 있습니다.
- Q. 공제대상 가족은 누구까지인가요?
- 본인과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만 20세 이하 자녀, 만 60세 이상 부모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셉니다.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셉니다.
근거 법령·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별표2(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국민연금법 제88조(보험료)·부칙
-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1만분의 719)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100만분의 9,448)
-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실업급여 보험료율 1천분의 18)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보험료 모의계산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